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11,213원 및 그 중 35,599,129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6.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F에 대한 채권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상속관계 F은 2016. 12. 6. 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해 제3순위 상속권자인 피고 D, E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상속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비고 1 자녀 없음 없음 2 부모 H, I 각 상속개시 전 사망 1) 제1, 2순위 상속인(망인은 2001. 12. 28. G과 협의이혼하였다.
) 2) 제3순위 상속인 상속 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지만(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상 대습상속 사유도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다시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을 할 수는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대습상속 여부 비고 3 형제자매 J 상속개시 전 사망 K, L, M, N(이상 자녀) 상속포기 대전가정 2017느단259 O 상속개시 전 사망 피고 D(자녀) 피고 E(자녀) 특별 한정승인 대전가정 2017느단574 P 상속포기 대전가정 2017느단34 Q 상속포기 R 상속포기 S 상속포기 T 상속포기 [인정 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분 채무자 원리금 합계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