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인수하여 G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7.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시설물 일체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식당을 인수하여 그곳에서 ‘G’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은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27.경 임대인 J로부터 춘천시 B, 1층에 있는 상가를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인 J의 대리인인 J의 아버지 D, 입회인 L와 함께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8. 3. 24.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춘천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의 주민등록번호 ‘O’, 전화 ‘P’, 성명 ‘K’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Q’, 전화 ‘R’, 성명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