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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합36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 B과 함께 2017. 9. 1.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술집 앞에 서 있는 E( 여, 21세, 가명) 와 그 후배 F을 발견하고 ‘ 술을 사 주겠다 ’라고 말을 한 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 가서 B, E,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E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자 E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E의 아버지 명의의 I 카드 (J )를 발견하고 E 몰래 위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 04:18 경 위 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위 술집의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33,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9 경 위 H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까지 M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10,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2 경 위 L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위 L의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모텔 비 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 04:52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위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위 E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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