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7 2019가단75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2019.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