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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7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중고기계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기계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중고기계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 C는 2008. 6. 말경 피고 인과 사이에 ㈜R 소유의 선별기 등을 매수하여 처분하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008. 7. 2. 3,000만 원 2008. 7. 8.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7. 2. P으로부터 P이 ㈜R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선별기 3대, 건조기 1대, 콤비아 8 틀, 한 마크 략샤 3대, 틀 바 1대, 집진기 1대, 콤퓨레샤 1대, 지게차, 내부전선 등을 6,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2008. 7. 2.에, 잔 금 3,500만 원은 2008. 7. 4.에 지급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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