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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2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00』

1. 가. 피고인은 2014. 1. 1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항에 보관 중인 이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마트는 피고인이 G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자 받고, 친형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고, 전 마트 운영자가 남겨 놓은 미수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권리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을 미지급하여 그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매달 2,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었고, 2013. 10. 개업 당시부터 매월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3. 11. 경에 ( 주 )H 을 인수하였으나 ( 주 )H 은 사업은 전혀 없이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의자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불 등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저가로 판매하여 F 마트의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8. 경 시가 합계 57,650,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2,306 세트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경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발행인 ( 주 )H, 액면 금 3,000만 원, 지급기 일 2014. 4. 10. 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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