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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412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년 1월경 원고에게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스페이스설루션으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의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부탁을 해 와, 원고는 2008. 2. 29.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여 30%의 판매마진과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2. 23. 6,500만 원, 2010. 7. 30.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1억 원에 대한 2008. 2. 29.부터 2009. 2. 23.까지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5,769,863원과 3,500만 원에 대한 2009. 2. 24.부터 2010. 7. 30.까지의 이자 909,041원 합계 6,678,904원과 판매마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이나 원고가 지급받을 판매마진이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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