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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449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현관 부분은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가져간 염주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온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인근 소란)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하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7. 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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