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의 자년인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이었다.
나. 피고는 2015. 5. 7.경 네이버의 ‘F’ 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 눈에 멍든 E의 얼굴 사진과 함께 ‘아이가 평소 밝은 아이였는데, 원고만 보면 자지러지게 운다. 아이가 멍든 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알림장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CCTV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2,32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을 다치게 하고, 이를 은폐한 적이 없음에도,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도 원고가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고, 보육료만 밝힌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②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학부형 등의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었고, 원아의 모집이 종전 17명에서 현재 8명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육료 수입의 손해 20,002,320원(= 2세 보육료 월수입 437,780원×4명×12개월 3세 보육료 월수입 274,000원×4명×12개월 - 지출 공제 14,163,12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002,320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