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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3 2015가단205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의 자년인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이었다.

나. 피고는 2015. 5. 7.경 네이버의 ‘F’ 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 눈에 멍든 E의 얼굴 사진과 함께 ‘아이가 평소 밝은 아이였는데, 원고만 보면 자지러지게 운다. 아이가 멍든 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알림장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CCTV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2,32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을 다치게 하고, 이를 은폐한 적이 없음에도,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도 원고가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고, 보육료만 밝힌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②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학부형 등의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었고, 원아의 모집이 종전 17명에서 현재 8명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육료 수입의 손해 20,002,320원(= 2세 보육료 월수입 437,780원×4명×12개월 3세 보육료 월수입 274,000원×4명×12개월 - 지출 공제 14,163,12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002,320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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