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29.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충남지역 뉴스 사이트인 ‘C 뉴스(http://cnews014.com)’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F회사의횡포’, ‘F회사 대표이사님 귀하’라는 제목의 글로 "1. 본인은 1992년경부터 F회사에 자제를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 20% 상납할 것을 종용하여 상납한 금액이 약 3000만원입니다.
2. F회사 G 회장은 F회사에 월 6000만원 이상 납품을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80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비자금조로 월 500만원씩 H(현 경리상무)한테 상납했으며 그 금액이 5000만원에 이릅니다.
3. 1996년 I회사약속 어음보증에 -중략- 12개월 약 1800만원을 상납했으며,
4. 납품대금중 선수금때마다 1회에 200만원 상납하였고,
5. 본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에 배서를 해주고 1회당 200만원씩 10회 약 2000만원가량 상납하였습니다.
-중략- 이렇게 F회사 고 G 회장님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외면적으로는 장확회 설립 경로당 찬조금으로 세를 과시하는 분이셨고 경로당 찬조금조로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상납하였습니다.
-중략-
3. 2003.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인의 납품대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J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친인 G 회장님께 상납한금액 도한 5650만원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2. 06. 19:41경까지 ‘피고인 A의 네이버블로그, 네이버금융 F회사 종목토론실, 다음금융 F회사 종목토론실’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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