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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정1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13기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며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주관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위 아파트에서, 2018. 4. 9. 피고인, 피해자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의결 회의의 소급 적용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찬반 토의 결과 등을 공고문으로 제작하여 13개 동 입구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그 내용에 ‘찬성-4명, 반대-2명(C, )’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1) 2018. 4. 9.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과 피해자 등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2) 위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토의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등 2명의 위원이 위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경 ‘2018. 4. 9.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는데,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C, 2명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라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가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

.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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