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153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14,714원, 원고 B에게 21,534,8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14,714원, 원고 B에게 21,534,8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