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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153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14,714원, 원고 B에게 21,534,8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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