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합73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872,915원, 원고 B에게 213,878,831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872,915원, 원고 B에게 213,878,831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