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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합73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872,915원, 원고 B에게 213,878,831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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