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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379,156원, 원고 B에게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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