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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85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973,0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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