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85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973,0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973,0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