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5 2020가단137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7,540원, 원고 B에게 34,035,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7,540원, 원고 B에게 34,035,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