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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66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 2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1. 5. 10. C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외 2필지 소재 G아파트 328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3. 6. 11.까지 2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갱신 및 원고들의 이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어 2015. 6. 11.까지로 임대기간이 연장되었는데, C는 2015. 4.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은 결국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5. 6. 15.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C는 2015. 5. 2.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인 4,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들은 2015. 6.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108동 802호로 이사하였다.

망인에 대한 한정후견절차 및 상속 한편 C에 대하여 2016. 6. 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1512호로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딸인 피고 D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5.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남편 H은 2017. 2. 27.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 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3.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망인을 1/2씩 상속한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보증금 원금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이 2015. 5. 2.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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