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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9 2013고합3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23: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15세)과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E(14세)에게 “쳐맞고 나올래 아님 그냥 나올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F EF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에 있는 G유치원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2012. 10. 15. 00:20경 부산 강서구 H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도착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0. 14. 23: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F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G유치원과 부산 강서구 H초등학교 뒤편 공터를 거쳐 2012. 10. 15. 02: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40분에 걸쳐 태우고 다니면서 위 피해자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5. 00:20경 부산 강서구 H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세워둔 F EF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비비어 여자 아동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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