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유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모토지인 경기도 파주군 K 전 1,024평(이하 ‘K 토지’라 한다), L 답 165평(이하 ‘L 토지’라 한다), M 전 228평(이하 ‘M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배농지부에 소유자가 N(P) 또는 N(O)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매수한 K 토지 중 600평, L 토지, M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