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689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1,8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56. 10. 10. 경기 광주군 D 전 1,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68. 12. 26.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1. 3. 2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광주시 B 전 1,838㎡가 되었다.

다. 원고의 외조부 C은 1973. 1. 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F, G, H이 공동상속 하였는데, E가 1979. 7. 21. 사망하여 F, G, H이 각 1/3 지분으로 공동상속 하였고, F이 1995. 6.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I과 원고가 결국 각 1/6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 제4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원고의 선대의 동일성 (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