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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2:55 경 서울 성북구 서 경로 21가 길 13 거 평 빌라 앞 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경위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화가 나, " 개견 찰 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 봉으로 B을 찌를 듯이 하고, 국 기봉으로 B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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