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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8:08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10, 내 방역에서 이수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7호 선 온수행 4-2 번 칸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봉( 길이 약 30cm, 두께 약 1cm) 을 휘둘러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하며 돌아서자 재차 등 부위를 위 태극기 봉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철 7호 선 이수 역 4-2 승강장에 하차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 부위를 위 태극기 봉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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