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1 2018가단106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거제시 C 3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거제시 C 3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