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5 2018가단273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9. 18.경 피고와 통영시 C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21.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3월경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18년 6월경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