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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가단20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2. 21. 피고에게 대여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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