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8누48382 판결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
2018누48382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