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0801 시정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0.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수입 · 판매하는 원고가 위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였고, 동물병원 중에도 인근병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거래를 중단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에 의하여, 2017. 2. 10.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물병원에만 위 예방제를 공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부당한 거래거절'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날자에 한 유사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을 담은 의결서 정본은 2017. 2.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훨씬 지난 2018. 8. 23.에야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