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C 주민들과 마을회관 주차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콘크리트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2019. 9. 20. 위 도로의 진입로에 쇠기둥으로 된 대문(폭 4.8m, 높이 1.65m)을 설치하고, 맞은편 진출로에는 철판으로 된 울타리(폭 3.5m, 높이 1.64m)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F 및 C 마을 주민들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우회로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마을 주민들이 개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도로포장한 후 장기간 사용해오면서도 합리적인 보상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다.
또한 이 사건 도로를 막더라도 우회도로가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