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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8 2020고정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C 주민들과 마을회관 주차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콘크리트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2019. 9. 20. 위 도로의 진입로에 쇠기둥으로 된 대문(폭 4.8m, 높이 1.65m)을 설치하고, 맞은편 진출로에는 철판으로 된 울타리(폭 3.5m, 높이 1.64m)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F 및 C 마을 주민들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우회로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마을 주민들이 개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도로포장한 후 장기간 사용해오면서도 합리적인 보상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다.

또한 이 사건 도로를 막더라도 우회도로가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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