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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100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고 2015. 12.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34,07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8.경 D(상호: E)과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으로부터 외장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5. 11.~12.경 이 사건 주택의 외부 및 내부 개보수 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10.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경 D과 이 사건 주택의 개보수공사 전체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한 공사는 위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D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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