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로서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이며, 피고인은 2012. 3.말경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 총 30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를 계원으로 두 구좌에 가입시켜 2014. 8.까지 월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마지막 회차에 이르러 계원들로부터 그 회차의 월 불입금 1,7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그 회차에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I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액이 1,7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