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택시 내부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택시 문이 열려 있는 상태 여서 피고인이 욕을 할 당시 지나가던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 당시 택시 문이 열려 있어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서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릴 정도였다’ 고 진술하였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직접 택시 문을 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택시 문이 열려 있어 욕설을 하면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공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죄 살피건대,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