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85』 피고인은 2014. 6. 24. 17:15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F을 때릴 듯이 행세하였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080』
1.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53세) 운영의 I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알선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함께 놀았던 도우미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며 “경찰을 불러 도우미가 가져간 것을 확인하자.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갑을 훔쳐간 도우미를 불러 달라. 부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60만 원을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