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2018. 7. 경부터 2018. 12.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렌트카 사무실에서 ㈜C 망 미 영업소라는 상호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D에게 차량 1대 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D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경부터 2018. 12.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1대의 렌터카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 정리), 수사보고( 수익 추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규모나 범행기간, 범행수익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19. 1. 경 이후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