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2015. 2. 경부터 2016. 1. 경까지 부천시 B 건물 B 동 107호에서 ‘C 영업소’ 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저 승용차, E 그랜저 승용차, F SM3 승용 차, G 제네 시스 승용차, H 모닝 승용차, I 푸조 승용차 등 ㈜C 명의로 등록된 총 6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법 임을 명확하게 알고 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영업으로 얻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