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추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인이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8.6.17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자동차운전수로 종사하여 오면서 원판시 이사건 사고당시에는 소외 상기통상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소외 신동택에게 고용되어 매달 금45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슬부내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해부위의 운동제한등의 기능장애가 남게되어 운전기술과 함께 건강한 신체 조건이 필요한 자동차운전수등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종 및 그 유사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자동차운전수의 직종의 성격 및 내용, 원고의 경력과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28퍼센트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년경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 자동차운전수의 월평균 급여액은 금 357,126원이고, 1984.9월경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임금은 금 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매달 사고당시 얻고있던 수입범위내로서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자동차운전수의 월평균 급여액인 금 357,126원에서 잔존하는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되는 수입금 122,400원을 공제한 금234,726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 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인바( 당원 1986.7.22. 선고 86다117 ; 86다카658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자동차운전업무 외에 이와 관련 내지 유사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점을 좀더 심리해봄이 없이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일실소득산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