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5만원씩의 이자를 보장하겠다. 반환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부는 주식선물에 투자하는 E에게 투자하고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비로 지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3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보장하고 반환 요청시 한달 안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