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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양주시 B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양주 E에 빌딩과 땅이 많고 파주시에 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 돈을 맡기면 선이자를 제하고, 선이자 이율로 수익금을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고 별도 상환기간 없이 반환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부동산은 채권 최고액 합계 408,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8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2017. 4.경부터 카드대금 채무와 대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지인들과 마시는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투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6. 26.경 340만 원을, 2017. 6. 30.경 564만 원을, 2017. 7. 7.경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7. 6. 26.경 340만 원을, 2017. 7. 6.경 564만 원을, 2017. 7. 24.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서 합계 2,9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명령, 부동산가압류, 대법원 전자소송기록

1. 부동산의 표시(F), 매각물건명세서 등, 등기부등본, 배당표

1. 통장 및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부 등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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