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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9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치아 브릿지 시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의 잇몸을 국소마취 하고, 터빈으로 D의 치아 7개의 모양을 다듬은 다음 위 D의 치아 본을 뜨고, 2019. 1.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포세린 재질의 인조 치아를 위 D의 치아에 접착시켜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위 D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5.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 보철 치료를 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합계 1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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