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8:1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분당선 F 역 부근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6050호 객실 안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문자 내용 캡 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밀집한 상황이라 피해자와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스키니 진 면바지를 입고 있어 단순한 신체접촉과 의도 적인 추행행위를 구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이 세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와 G을 하면서 추행당한 사실을 알린 후 112에 신고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