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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847
강제추행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16:4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에 있는, 지하철 3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교대역 환승 통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가, 나, 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모습이 찍혀있는 ‘CCTV 동영상’(이를 캡처한 ‘CCTV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여성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나. 게다가 D는 자신이 추행당한 장소에 관하여 ‘계단으로부터 한두 발짝 정도 거리’로부터 ‘계단을 한 발짝 올라간 곳까지’라고 진술하였고,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낀 후 뒤돌아보았다고 진술한다

(공판 기록 51, 52쪽). 그러나 피고인의 모습이 찍혀있는 CCTV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계단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이미 자신의 앞에 걷고 있던 여성과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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