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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050
간음약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정신지체 장애인, 서울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으면서 생활하던 노숙인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서울 중구 봉래동 122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8세)를 서울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기를 따라 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2번이나 심하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은 채로 서울 종로구 D 소재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겨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11. 06:00경 위 E 모텔 1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벗겠다고 저항하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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