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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18 2015나2572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통행우선권이 있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 일시정차하여 사고를 야기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적어도 5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원고 차량은 “다리를 건너면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인데(갑 제4호증의 2), 이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옆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90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력을 줄여 만약의 경우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만연히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피고 차량의 뒤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황색점멸등(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이었던 점, 교차로 진입 전 ‘천천히’ 표지판이 있었던 점,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데, 원고 차량은 70km 이상의 속도로 위 도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제1심 판결과 같이 80: 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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