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업체 ‘E’ 의 사장 이자 같은 주소에 소재한 ‘F’ 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 주 )H’ 의 대표이사, I은 ‘( 주 )J’ 의 대표이사, K은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업체 ‘L’ 의 사장, M은 ‘N’ 의 사장, O은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업체 ‘P’ 의 사장, Q은 ‘R’ 의 사장, S는 ‘T’ 의 직원, U는 ‘V’ 의 사장이다.
각급 학교의 급식조달 입찰을 관장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임의로 선정되어 봉인된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상위가격을 투찰한 입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므로, 다수의 코드( 법인 및 사업자 공인 인증서) 로 투찰가격을 달리하여 투찰할 수록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진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낙찰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 인의 회사인 ‘E’ 과 피고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F’ 의 코드로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 (www .school .eat .co .kr )에 접속하여 서로 다른 투찰 가로 투찰하는 한편, 위 G, I, K, M, O, Q, S와 각각 모의하여 상호 담합하여 투찰 가를 사전에 조정, 입찰하여 학교 급식 조달사업을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13:20 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공고번호 W[X 공고 ]에 ‘E’ 코드로 접속하여 투찰 가 1,792,000원으로 투찰하고, ‘F’ 코드로 접속하여 투찰 가 1,976,000원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투찰 가를 담합하여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891회에 걸쳐 ‘E’ 과 ‘F’ 코드를 이용하여 투찰 가를 담합하여 입찰하고, G과 공모하여 2015. 9. 17.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3,153회에 걸쳐 투찰 가를 담합하여 입찰하고,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