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실제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악 기 아 포지 듀엣 1을 판매합니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악기를 판매한다고 속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실제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악 기 야마하 P-105를 판매합니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악기를 판매한다고 속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