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소인은 ‘B’, ‘C’ 라는 인쇄된 시험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 2016. 8. 15.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까페 (D) 'E' 의 게시판에 'B 제본한 거 보내
드릴께요
' 라고 게시 글을 올렸다.
게시 글을 보고 닉네임 ‘F’ 등 6명이 댓 글로 자료를 요청하자, ‘G 온라인 판매용 1차와 8차, 학원용 1차 모의고사’, 각각의 답안지와 해설 지를 각각 이메일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H( 진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