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상호가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E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2. 8. 7.경 제3자 배정 방식으로 C에게 신주 104만 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위 신주를 인수한 C은 2012. 8. 22. 인수대금 10억 48만 원을 납입하였다.
당시 C은 E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I과 형제로서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E는 위 주식 104만 주를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하여 두었다.
나. C의 위 주식인수대금 중 10억 원은 2012. 8. 21. 피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C에게 송금된 것으로, 그 직전 피고 계좌에는 1억 6,200만 원 가량의 잔금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당일 L(‘M’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배우이다)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위 10억 원이 마련되었다.
다. 그 후 E가 2013. 3. 4.경 감자를 실시하여 위 주식 104만 주는 2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라.
C은 2013. 6. 4.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2013. 9. 6.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C에게 송금한 위 10억 원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그 대여금 회수를 명목으로 2013. 11. 15.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1. 22. I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억 3,430만 원에 외상으로 매도하였는데, 2017년경 I에 대한 같은 금액의 차용금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I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6. 3. 28. 주식회사 N에 29억 1,590만 원(= 260,000주 × 주당 11,215원)에 매도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C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한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38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6. 9. 2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