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광주시 C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경기 광주시 D에서 폐기물수집 ㆍ 운반업체인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광주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ㆍ 운반허가,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ㆍ 운반 허가’(이하 이들 허가를 합쳐서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를 받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G를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G와 사이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2009. 9.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G로부터 E이 보유한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명의 이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는 H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채무 때문에 재산 압류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장 부지와 차량의 요건이 부족하여 광주시로부터 2009. 11. 30.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시설 능력을 갖추어 추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를 보완할 자금이 없어 당장 투자자를 구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할 테니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속여 이 사건 허가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경기 광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이 사건 허가권을 내 육촌인 J이 만든 K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법인인 주식회사 L을 만들어 이전하면 H가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채무 3억 원을 갚아주고, 2억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