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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1. 4. 06:46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인근 모텔에서 숙박한 후 소위 숙취 운전을 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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