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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6:29 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지체장애 4 급), 운전 경위(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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