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129,421원을 지급하고,
나. 2017.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5. 2. 1. 서귀포시 B 대 31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89. 10. 11. 위 B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별다른 제한 없이 통행에 제공되었고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평온하게 관리되어 왔으므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통상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차임 상당액이 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